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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경영 운영에 관한 안내

제 1조(목적)

규칙은 나무경영이 제공하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합니다)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 과 원만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2조(수강신청 및 설명·교부)

  1. 수강자는 나무경영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나무경영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 등을 받은 때에는 수강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호의 사항 이 기재된 수강증을 교부하며, 수강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 규칙도 교부합니다.
    ① 교습과정(과목)
    ② 강의시간 및 기간
    ③ 기타 계약의 중요 사항
  3. 수강자는 나무경영의 모든 강좌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 실명과 정확인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허위 기재 및 임의 등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회원명
    ② 회원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③ 기타 회원정보 입력사항

제 3조(수강료 등)

  1. 나무경영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 등을 청구합니다.
  2. 수강자는 수강료 등을 현금,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필수로 발급합니다.
    (단, 수강자가 원하지 않을 시는 제외합니다)
  4. 나무경영과의 상호협의 없이 무단 청강 또는 도강을 할 경우 해당 강좌 수강료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거부 시 나무경영은 해당 수강생의 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수강자에게만 청구합니다.

제 4조(수강증)

  1. 수강자는 나무경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나무경영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나무경영은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
  3. 수강자 과실로 발생한 수강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강증 도용 등의 모든 피해는 수강자가 책임을 집니다.
  4. 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나무경영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 5조(나무경영이용)

  1. 수강자는 나무경영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나무경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수강자는 나무경영서비스를 이용 시 설비물에 멸실,훼손을 하여서는 안되며, 수강자 과실로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3. 수강자 과실로 발생한 수강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강증 도용 등의 모든 피해는 수강자가 책임을 집니다.
  4. 나무경영 내는 금연구역으로 수강자 흡연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수강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 6조(환불)

  1.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나무경영에 반환하고,나무경영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①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전액.
    ②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강자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나무경영에 반환하고, 나무경영은 지체없이 환불 요청시 까지 수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환불하여 준다.
  4. 나무경영은 수강증에 명시된 수강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으로 환불을 할 경우 수강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모의고사, 단기특강(5일 이내의 강좌)의 경우 강의 개시 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7. 환불기준은 나무경영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 7조(온라인강의 전환)

  1. 나무경영에서 제공되는 학원강의는 어떠한 사유로도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 나무경영은 수강자의 경제적인 사정과 편의를 위한 개인사유로 온라인강의 전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강의 전환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강좌를 온라인 강좌로 전환하여 일정기간과 시간을 산정한 무료강의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강의 전환시 수강자는 제공받은 수강증과 사물함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온라인강의 전환으로 발생되는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강생이 학원강의를 온라인강의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① 학원은 학원강의로부터 온라인강의로의 전환시점에 학원강의 환불금액이 온라인강의 수강료보다 많을 시 해당 학원강의 환불금액을 환불하고 온라인강의를 별도로 신청하게 한다.
    ② 상기 전환시점에 학원강의 환불금액이 온라인강의 수강료보다 적을 시에는 수강생에게 해당 학원강의 환불금액과 온라인강의 수강료의 차액부분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고 전환한다.
    ③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전환된 온라인강의는 어떠한 사유로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능합니다.
    (대여 또는 양도로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수강자에게 있으며, 나무경영은 제공한 강의의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5. 전환된 온라인강의는 일시정지 및 유료연장 서비스 이용 불가능합니다.
    (무료동영상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6. 오프라인 종합반의 경우 무료 제공된 복습강의(종합반 전체 시간의 20%)는 최초 제공된 기간 동안 계속 수강이 가능합니다.
  7. 전환기준(종합반)
    ① 종합반 기간 마지막 달 강의기간의 1/2일 경과 전
    - 수강기간 : 오프라인 종강일 + 15일까지 수강 가능
    - 수강시간 : 전환일 기준 과목별 수업의 잔여 시간 * ①5배의 시간을 제공
    ② 종합반 기간 마지막 달 강의기간의 1/2일 경과 후
    - 수강기간 : 오프라인 종강일 + 보강일 다음날까지 수강 가능
    - 수강시간 : 전환일 기준 과목별 수업의 잔여 시간 + 보강 시간을 합산하여 제공
  8. 전환기준(단과반)
    ① 단과기간 강의기간의 1/2일 경과 전
    - 수강기간 : 오프라인 종강일 + 10일까지 수강 가능
    - 수강시간 : 전환일 기준 과목별 수업의 잔여 시간 * ①5배의 시간을 제공
    ② 단과기간 마지막 달 강의기간의 1/2일 경과 후
    - 수강기간 : 오프라인 종강일 + 보강일 다음날까지 수강 가능
    - 수강시간 : 전환일 기준 과목별 수업의 잔여 시간 + 보강 시간을 합산하여 제공
  9. 전환 신청서는 1~8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나무경영에서 작성한 자유형식의 양식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8조(휴강)

  1. 나무경영의 휴강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개원기념일(00월 00일), 00기념일(00월 00일)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9조(보호의무)

  1. 나무경영은 수강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나무경영은 수강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누구에게라도 수강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3. 나무경영은 수강자의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비하여 힉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후 적용합니다.
  4. 나무경영은 나무경영의 모든 자산 및 수강자의 신변보호을 위하여 사법기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치)

  1. 성폭력범죄라 함은 사회통념상 적용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합니다.
  2. 나무경영은 가해 수강자를 퇴원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나무경영 내 협박, 폭력, 폭행, 폭언, 절도, 강간, 성희롱, 성적언동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나무경영은 사법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나무경영은 사법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나, 수강자 보호를 위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사법기관의 영장발부 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나무경영 내 설치된 CCTV의 확인은 나무경영관계자와 협의 하에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의 요청 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분쟁 조정 및 손해배상)

  1. 나무경영은 나무경영 내에서 발생되는‘개인 대 개인’또는‘개인 대 나무경영’간의 분쟁에 대해 중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상호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수강자는 나무경영에서 발생한‘개인 대 개인’의 분쟁에 대하여 발생되는 신체적 상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수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나무경영의 시설이나 교습기자재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나무경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천재지변등)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무경영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나무경영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수강자는 보강 실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나무경영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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