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 책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수험생, 대학에서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및 실무에서 세법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세무 공무원 · 기업실무자가 세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세법 조문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조세 제도의 의미와 법조문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독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많은 그림과 표를 제시하였으며, 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사례와 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되어 있습니다.
세법개론 1권
- 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 법인세
-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개론 2권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지방세
[머리말]
본서는 1989년에 출간되어 2024년까지 36판을 발간한 “세법강의”를 전면 개편한 교재입니다. 2025년부터 출판사가 변경되어 책의 이름을 “세법강의”에서 “세법개론”으로 바꾸고, 독자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체계를 전면적으로 세련되게 바꿔서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1989년 초판 발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지금까지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한 권으로 묶기에는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므로, 휴대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세법개론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개론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2026년 세법 개정 내용(과거 개정사항 중 2026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포함)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같이 추가 한도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전통시장 등의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였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세제)를 개편하여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한편 적용시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법인세.소득세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축소(양도소득세는 종전과 같이 2만원)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거주자 판정시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았으나,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투자계좌(IMA) 운용 수익을 유사배당소득에 포함하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예를 들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보유주식을 한도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선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종신형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분야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판단시 종전에는 나이 제한은 없었으나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소득 제한도 폐지하여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모두 없앴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20세 이하 자녀가 1인이면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 25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 50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시 중과유예제도는 2026.5.9.로 종료되어 2026.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가 재개됩니다. 다만 20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일부 지역은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출국하는 거주자가 보유한 국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단순가공 식료품(데친 채소류, 김치 등)에 대한 면세 적용시한이 2025.12.31.로 종료됨에 따라 2026.1.1. 이후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5.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기한을 2027.12.31.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되,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 공제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액 이월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대상에 추가하고,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 전에에서 20일(불복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에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인정시가 평가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표준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를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전체로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자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을 명시하여 과세 회피를 방지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을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포함하여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단위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7%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2026.7.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 과세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내국추가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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