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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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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회계사 상법신강 [18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 12.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이 개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주제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 - 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려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 4. 1부터 2023. 3. 9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 중에서 시험에 출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의 판례를 선별해서 올해 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이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 행사자의 관계에 대한 2017년 판결, 상환종류주식을 회사가 상환할때 언제 주주권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2020년 판결 등).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저자 김 혁 봉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2. 사원총회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2편 상법총칙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인자격
제3. 상행위(商行爲)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4편 어음·수표법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 어음의 위조·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2. 배서의 방식
제3.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4. 특수배서
제5.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 수표 특유의 제도
제4. 복본과 등본
제6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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