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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공유 및 학원 컨텐츠 불법 사용자 규제 안내

    2021-05-31 | 253346

  • ID 공유 및 학원 컨텐츠 불법 사용자 규제 안내

    ID 공유

    1. ID 공유
      1. ID 공유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2. ID 공유로 적발되는 경우
      1. 동일한 ID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접속 장소와 PC가 일정한 패턴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3. 자신의 ID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제 3자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경우
      4. 큰 강의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대형TV나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다수가 수강하는 경우
    3. ID 공유 적발 시
      1. 본원 이용약관 제19조[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에 의거하여 해당 ID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차 적발
      1. 전자우편, SMS, 팝업창을 통해 경고 메시지 발송
      2차 적발
      1. 전자우편, SMS, 팝업창을 통해 2차 적발 내용을 통지
      2. 모든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
      3. 보호자(법정대리인)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재발방지확약·보증서"를 회사에 송달하는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정지를 해제
      3차 적발
      1. 전자우편, SMS, 팝업창, 유·무선을 통해 3차 적발 내용을 통지
      2. 모든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
      3. 30일간의 소명기간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강제 탈퇴 처리

    컨텐츠 불법녹화 및 공유

    1. 컨텐츠 불법녹화 및 공유
      1. 컨텐츠 불법녹화란, 녹화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영상 컨텐츠를 녹화하는 행위
      2. 컨텐츠 불법 공유란, ㈜나무경영아카데미의 승인 없이 컨텐츠(강의, 자료, 교재)를 다수의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
    2. 컨텐츠 불법녹화 및 공유로 적발되는 경우
      1. ㈜나무경영아카데미의 동영상 컨텐츠를 녹화 프로그램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녹화하는 행위는 고유의 동영상 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2. 회원 개인 용도 또는 보관용으로 녹화하는 경우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 ㈜나무경영아카데미의 동의나 허락없이 녹화하는 경우 역시 불법 녹화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3. 웹하드, 커뮤니티, 각종 게시판을 통해 컨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3. 컨텐츠 불법녹화 및 공유 적발 시
      1. 본원 이용약관 제19조[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22조’, ‘저작권법 개정안 제67조(복제권)’에 의거하여 컨텐츠 불법녹화 및 공유가 적발될 경우 사전 경고없이 즉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1. 컨텐츠 불법판매
      1. 컨텐츠 불법 복제 및 판매란, ㈜나무경영아카데미의 컨텐츠를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유통(USB 등의 저장공간)하여 상업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 파악
      1.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웹하드, 커뮤니티, 각종 게시판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불법 판매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 시
      1. 컨텐츠의 불법 복제 및 판매하는 자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적으로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불법행위자는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모의고사 및 교재 저작권 위반

    1. 모의고사, 교재, 강의자료 등의 저작권
      1. 본원 이용약관 제24조[저작권]에 따라 ㈜나무경영아카데미의 모든 모의고사(유예 과정, GS 과정, 전국 모의고사 등), 교재, 강의자료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2. 모의고사, 교재, 강의자료를 스캔, 유포, 판매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엄연히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2.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1. 모의고사, 교재, 강의자료 등을 임의로 편집하는 경우
      2. 모의고사, 교재, 강의자료 등을 스캔 등 방법으로 복제하여 공유, 판매하는 경우
      3. 타과목 또는 타학원 모의고사와 교환하는 경우
    3. 저작권 위반 정황 파악
      1.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웹하드, 커뮤니티, 각종 게시판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저작권 위반 행위 적발 시
      1. 저작권을 위반하는 자는 본원 이용약관 24조[저작권]에 의거하여 수강권 박탈 및 환불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침해 행위로 즉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침해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3. 공인회계사법 제4조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기에 수험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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