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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매년 4월 말~5월 초 실시 - 실시지역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09:30 ~ 10:50 (80분) 재정학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2교시 11:20 ~ 12:40 (80분) 회계학개론 40 100점
민법·상법·행정소송법 中 택1 40 100점

2)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매년 7월초에 실시-서울에서만 실시)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09:30 ~ 11:00 (90분) 회계학 1부 4 100점
2교시 11:30 ~ 13:00 (90분) 회계학 2부 4 100점
3교시 14:00 ~ 15:30 (90분) 세법학 1부 4 100점
4교시 16:00 ~ 17:30 (90분) 세법학 2부 4 10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3) 응시자격(공인 영어 성적) :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함.

구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G-TELP FLEX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레벨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인정범위 : 시험공고일 2년도 전 이후의 성적(예 : 2014년 시험응시를 하려면,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성적이면 가능함)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공고

면제 대상자

1)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