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관세사 > 수험정보실 > 시험공고/뉴스

  • [FAQ]관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은?

    2018-02-01 | 448

  • 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

              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소합격인원을 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닫기

장바구니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