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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관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은?
2018-02-01 | 448
ㅇ 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
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