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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관세사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는?

    2018-02-01 | 479

  • ㅇ 응시자격 

      -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ㅇ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관세사법 제29조(관세사법 위반 처벌)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법 제30조(양벌규정)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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