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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관세사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는?
2018-02-01 | 479
ㅇ 응시자격
-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ㅇ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관세사법 제29조(관세사법 위반 처벌)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법 제30조(양벌규정)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