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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관세사 자격정보

임창완 관세사가 알려주는 관세사란?

관세사의 업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 제 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 제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의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 개인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사무소의 참여
  • 관세법인에 입사
  • 통관취급법인에 입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입사 등.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처리됩니다.)

1차시험

교시 문제수 및 배점 시험과목
1교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
객관식 5지선다형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무역영어
2교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
객관식 5지선다형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2차시험

교시 문제수 및 배점 시험과목
1교시 과목당 6문제
주관식 논술형
관세법
과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2교시 과목당 6문제
주관식 논술형
관세평가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이)가 될 수 없음.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서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
  •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위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