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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특강 | 법인세실무 | CTA 김수종 |
고용관련세액공제 특강

교수

CTA 김수종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4시간 |
    <제공시간> 6시간
  • <적용분류>
    • [교재1]세액공제감면 서식작성실무

    •   * 교육비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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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jpg

"일선 실무자들의 법인세 신고시 주의사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및 사후관리의 차이점,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 분석!!

  • 과정의 특징
    1. 실무 중심 강의

      세무법인 회계법인 실무 담당자와 기업의 중간관리자

      법인세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실무에 관심이 있는 분

    2. 법인세 실무자 대상, 꼭 필요한 내용 위주의 강의

      법인세 신고를 통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해!

  • 추천 학습 대상
    1. 세무법인 회계법인 실무 담당자와 기업의 중간관리자
    2. 법인세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실무에 관심이 있는 분
  • 현업이슈
    1. 일선 실무자들이 법인세 신고시 주의하여야 내용 중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과 사후관리의 차이점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 분석함
  • 직무 연관성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관련 세액공제 규정 중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내용과 서식작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관련 세액공제 규정 중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의 내용과 서식작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강사소개
  • 김수종 세무사
    1. 단국대학교 회계학 전공
    2. 2006~현재 더존이엔에이치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 등
    3. 2010 씨에프오아카데미 법인세실무 마스터, 인건비의 세무관리 등
    4. 2010 씨에프오아카데미 실무사례 중심의 세무회계 Essence 등
    5. 2011 (사)벤처기업협회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6. 2012 서울지방세무사회,서초구청 계정과목회계실무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상시근로자 개념 등 기초개념 설명  P 38분
2회차 청년,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장애인 근로자 등 개념  P 28분
3회차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P 37분
4회차 1차연도 공제 적용 후 2차연도, 3차연도 사후관리분석(1)  P 52분
5회차 2차연도 3차연도 사후괸리 분석(2)  P 23분
6회차 종합사례분석  P 9분
7회차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P 21분
8회차 사례분석  P 32분
교재
  • [법인세실무] 세액공제감면 서식작성실무
  • <저자> 김수종    
    <출판사> 영화조세통람    
    <출간일> 2024년 07월 05일
  • <페이지수> 776페이지    
    <교재비> 55,000원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김수종 세무사>

학력
· 단국대학교 회계학 전공

 

경력

· 2006~현재 더존이엔에이치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 등

· 2010 씨에프오아카데미법인세실무 마스터, 인건비의 세무관리 등

· 2010 씨에프오아카데미실무사례 중심의 세무회계 Essence

· 2011 ()벤처기업협회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 2012 서울지방세무사회,서초구청 계정과목회계실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실무자를 위해 엄선한 세액공제감면 서식작성실무의 정석
세액공제감면 서식작성실무
-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감면 서식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
- 공제감면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서술
-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을 위해 서식작성에 초점을 맞춰 서술
- 최초 적용 과세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례별로 주요 서식 제시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Part 01 조세특례제한법 기초
section 01 조세특례제한법 용엉의 이해
section 02 업종의 구분
section 0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section 04 농어촌특별세
section 05 제143조 【구분경리】

Part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section 02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Part 0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Part 04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section 0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Part 0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상시근로자·단시간근로자·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의 개념
section 02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section 03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section 04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section 05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분석

Part 0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2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3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section 04 제68조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종합반명 강의구분[기간]/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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