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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기본단과과정 | 세법 | 정우승 교수 |
2023 세법개론 I+II 패키지 [23년 3월 촬영]

교수

정우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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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시간> 153시간 |
    <제공시간> 230시간
  • <적용분류>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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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론 I+II 패키지 [23년 3월 촬영]

CTA 정우승

  • 강의소개
    1. 세법개론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수강할 수 있는 쉽게 이해되는 Best 강의(기초부터 중급까지 꼼꼼하게 정리
  • 수강대상
    1. 중급회계를 공부한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
    2. 중급회계를 공부한 회계,세무 실무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
    3. 현직 국세공무원
  • 교재
    1. 2023 세법강의 II [35판]
    2. 2023 세법강의 I [35판]
    3. 2023 세법 워크북 I [17판] : 품절
    4. 2023 세법 워크북 II [17판] : 품절
  • 제공기간
  • 90일
  • 제공시간
  • 240시간 [총 강의시간 160시간]
  • 촬영월
  • 2023년 3월 촬영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1회] OT  P 72분
2회차 [법인세] Ch1. 3. 납세의무자~ [워 p법인-4~]  P 60분
3회차 Ch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워 p법인-16~]  P 63분
4회차 [2회] Ch2. (2) 결산조정사항~ [워 p법인-19~]  P 52분
5회차 Ch2. 2. 유보·Δ유보~ [워 p법인-19~]  P 70분
6회차 Ch2. 3. 사외유출~ [워 p법인-26~]  P 82분
7회차 [3회] Ch2. 2.4 세무조정·소득처분의 방법·사례~ [워 p법인-35~]  P 69분
8회차 3장. 예제 3-3~ [세법강의 p법인-57~]  P 59분
9회차 Ch3. 3.2 주요 익금·익금불산입항목~ [워 p법인-43~]  P 70분
10회차 [4회] Ch3. 3.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워 p법인-46~]  P 58분
11회차 Ch3. 6. 자산의 저가매입에 따른 차액~ [워 p법인-51~]  P 68분
12회차 Ch3. 7.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워 p법인-52~]  P 64분
13회차 [5회] Ch4. 익금(2) : 의제배당과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워 p법인-56~]  P 82분
14회차 Ch4. 2. [Typ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워 p법인-57~]  P 70분
15회차 Ch4. 3. [Type 2]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워 p법인-63~]  P 57분
16회차 [6회] 4장. 연습문제 6~ [세법강의 p법인-120~]  P 84분
17회차 Ch4. 3) 익금불산입의 적용배제~ [워 p법인-71~]  P 62분
18회차 Ch4. (2)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 [워 p법인-74~]  P 59분
19회차 [7회] Ch4. 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워 p법인-75~]  P 58분
20회차 Ch5. 손금(1) : 손금의 범위~ [워 p법인-77~]  P 81분
21회차 Ch5. 4. 복리후생비~ [워 p법인-84~]  P 63분
22회차 [8회] Ch5. 5.3 세금과 공과금~ [워 p법인-87~]  P 82분
23회차 5장. 예제 5-9~ [세법강의 p법인-163~]  P 54분
24회차 Ch6. 손금(2) : 접대비와 기부금~ [워 p법인-106~]  P 56분
25회차 [9회] Ch6. (3) 현물접대비의 평가~ [워 p법인-109~]  P 62분
26회차 Ch6. [Step 2] 접대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워 p법인-112~]  P 67분
27회차 Ch6. [Step 3]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인한 자산감액 세무조정~ [워 p법인-113~]  P 56분
28회차 [10회] Ch6. 6.2 기부금~ [워 p법인-116~]  P 72분
29회차 Ch6. (3) 현물기부금의 평가~ [워 p법인-122~]  P 88분
30회차 5장. 예제 5-13~ [세법강의 p법인-192~]  P 40분
31회차 [11회] Ch7. 손금(3) : 감가상각비~ [워 p법인-127~]  P 70분
32회차 Ch7. 2.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워 p법인-131~]  P 65분
33회차 Ch7. 1. 소액수선비~ [워 p법인-133~]  P 66분
34회차 [12회] Ch7. 2) 정률법~ [워 p법인-135~]  P 57분
35회차 8장. 예제 8-5~ [세법강의 p법인-298~]  P 88분
36회차 Ch7.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워 p법인-144~]  P 49분
37회차 [13회] Ch7. 7.5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워 p법인-148~]  P 59분
38회차 Ch5.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워 p법인-95~]  P 75분
39회차 Ch5. 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법강의 p법인-100~]  P 62분
40회차 [14회] Ch8. 손금(4) : 지급이자~ [워 p법인-159~]  P 62분
41회차 Ch8.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워 p법인-162~]  P 73분
42회차 Ch8. (3) 업무무관가지급금~ [워 p법인-165~]  P 51분
43회차 [15회] 5장. 예제 5-16~ [세법강의 p법인-206~]  P 80분
44회차 Ch9. (2) 할부조건부 판매·양도손익의 귀속시기~ [워 p법인-169~]  P 51분
45회차 Ch9. 2. 용역 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워 p법인-171~]  P 61분
46회차 [16회] Ch9. (3)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워 p법인-173~]  P 97분
47회차 Ch9. 4. 그 밖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워 p법인-177~]  P 46분
48회차 Ch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워 p법인-180~]  P 59분
49회차 [17회] Ch10. 2. 취득가액 계산의 특례~ [워 p법인-185~]  P 61분
50회차 Ch10. 10.2 자산의 평가기준~ [워 p법인-190~]  P 69분
51회차 Ch10. 10.3 재고자산의 평가~ [워 p법인-194~]  P 63분
52회차 [18회] Ch10. 10.4 유가증권의 평가~ [워 p법인-198~]  P 53분
53회차 Ch10. 10.5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워 p법인-200~]  P 85분
54회차 Ch11. 3. 사외적립 : 퇴직연금제도~ [워 p법인-208~]  P 58분
55회차 [19회] Ch11. 11.2 퇴직급여충당금~ [워 p법인-212~]  P 54분
56회차 Ch11. (1) 의의~ [워 p법인-208~]  P 91분
57회차 Ch12. 충당금과 준비금(2) : 대손충당금~ [워 p법인-225~]  P 49분
58회차 [20회] Ch12. 2. 대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워 p법인-225~]  P 63분
59회차 Ch12. 1. 대손사유~ [워 p법인-229~]  P 76분
60회차 Ch12. 12.3 대손충당금~ [워 p법인-233~]  P 64분
61회차 [21회] 9장. 문제 3~ [세법강의 p법인-354~]  P 54분
62회차 Ch13. 충당금과 준비금(3) : 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워 p법인-240~]  P 81분
63회차 Ch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워 p법인-245~]  P 61분
64회차 [22회] Ch14. 3.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 ··· 시가~ [워 p법인-250~]  P 50분
65회차 11장. 예제 11-6~ [세법강의 p법인-377~]  P 83분
66회차 Ch14. 2. 금전의 무상·저리대여 ··· 가지급금 인정이자~ [워 p법인-254~]  P 60분
67회차 [23회] Ch14. 3. 불균등·불공정 자본거래~ [워 p법인-259~]  P 54분
68회차 11장. 예제 11-9~ [세법강의 p법인-389~]  P 84분
69회차 Ch15. 3. 비과세소득~ [워 p법인-268~]  P 55분
70회차 [24회] Ch15. 15.3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계산구조~ [워 p법인-272~]  P 64분
71회차 Ch15. (3)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워 p법인-280~]  P 62분
72회차 Ch15. 15.6 최저한세~ [워 p법인-290~]  P 63분
73회차 [25회] 13장. 예제 13-5~ [세법강의 p법인-464~]  P 52분
74회차 Ch15. 15.8 기납부세액~ [워 p법인-309~]  P 51분
75회차 [소득세] Ch1. 소득세 총설~ [워 p소득-3~]  P 79분
76회차 [26회] Ch1. 1.2 소득세 총칙~ [워 p소득-7~]  P 64분
77회차 Ch2. 2.1 이자소득~ [워 p소득-17~]  P 81분
78회차 Ch2.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워 p소득-25~]  P 52분
79회차 [27회] Ch2. 2.2 배당소득~ [워 p소득-33~]  P 62분
80회차 Ch2. 3.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워 p소득-36~]  P 62분
81회차 Ch2. (2) Gross-up의 적용~ [워 p소득-41~]  P 61분
82회차 [28회] Ch2. 2.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워 p소득-44~]  P 83분
83회차 3장. 예제 3-2~ [세법강의 p소득-43~]  P 54분
84회차 Ch7. 2.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워 p소득-166~]  P 69분
85회차 [29회] Ch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워 p소득-49~]  P 68분
86회차 Ch3. (2)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워 p소득-63~]  P 70분
87회차 Ch3. 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개념~ [워 p소득-53~]  P 55분
88회차 [30회] Ch3. 3.2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과 개인의 사업소득의 비교~ [워 p소득-68~]  P 75분
89회차 Ch3. (4) 유형자산처분손익과 감가상각시부인~ [워 p소득-71~]  P 62분
90회차 Ch3. (6) 기부금~ [워 p소득-73~]  P 54분
91회차 [31회] Ch3. (7) 접대비 한도시부인~ [워 p소득-76~]  P 58분
92회차 Ch3. 3.3 추계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워 p소득-79~]  P 64분
93회차 Ch4.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워 p소득-83~]  P 69분
94회차 [32회] Ch4. (5) 생산직근로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워 p소득-88~]  P 69분
95회차 Ch4. 4.2 연금소득~ [워 p소득-98~]  P 67분
96회차 Ch4. (3) 연금소득의 범위~ [워 p소득-99~]  P 57분
97회차 [33회] Ch4.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워 p소득-101~]  P 76분
98회차 Ch4. 2. 연금수령한도~ [워 p소득-104~]  P 57분
99회차 Ch4. 17.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폐업 전 해지일시금~ [워 p소득-115~]  P 66분
100회차 [34회] Ch4.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워 p소득-122~]  P 81분
101회차 5장. 예제 5-6~ [세법강의 p소득-143~]  P 51분
102회차 Ch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워 p소득-131~]  P 55분
103회차 [35회] Ch5. 5.3 사업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워 p소득-138~]  P 63분
104회차 Ch6. 종합소득 과세표준~ [워 p소득-146~]  P 68분
105회차 Ch6. 6.3 연금보험료 등~ [워 p소득-152~]  P 52분
106회차 [36회] Ch6. 6.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워 p소득-156~]  P 86분
107회차 Ch6. 2.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워 p소득-160~]  P 59분
108회차 Ch7. (7) 자녀세액공제~ [워 p소득-178~]  P 58분
109회차 [37회] Ch7. (9) 특별세액공제~ [워 p소득-180~]  P 74분
110회차 Ch7. 4) 교육비세액공제~ [워 p소득-186~]  P 66분
111회차 Ch7. 2) 월세세액공제~ [워 p소득-191~]  P 33분
112회차 [38회-부가가치세] Ch1. 부가가치세 총설~ [워 p부가-3~]  P 62분
113회차 Ch1. 1.2 납세의무자~ [워 p부가-9~]  P 72분
114회차 Ch1. 3.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워 p부가-20~]  P 57분
115회차 [39회] Ch2. 2.2 재화의 공급~ [워 p부가-32~]  P 68분
116회차 Ch2.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워 p부가-46~]  P 83분
117회차 Ch2. 4) 개인적 공급~ [워 p부가-41~]  P 51분
118회차 [40회] Ch2. (1) 재화의 간주공급~ [워 p부가-36~]  P 80분
119회차 Ch2. 2.6 공급시기~ [워 p부가-54~]  P 62분
120회차 Ch2. 5.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워 p부가-61~]  P 43분
121회차 [41회] Ch3. 영세율과 면세~ [워 p부가-64~]  P 61분
122회차 Ch3.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워 p부가-77~]  P 74분
123회차 Ch3. 2. 면세의 포기~ [워 p부가-84~]  P 58분
124회차 [42회] Ch3.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워 p부가-69~]  P 59분
125회차 Ch3. 2)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워 p부가-72~]  P 66분
126회차 Ch4. (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워 p부가-95~]  P 42분
127회차 [43회] Ch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워 p부가-106~]  P 72분
128회차 Ch5.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워 p부가-110~]  P 56분
129회차 Ch5. (5)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워 p부가-113~]  P 68분
130회차 [44회] Ch5. (6) 부동산 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워 p부가-114~]  P 67분
131회차 Ch5. (8) 그 밖의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워 p부가-120~]  P 56분
132회차 Ch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워 p부가-126~]  P 60분
133회차 [45회] Ch6.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워 p부가-135~]  P 59분
134회차 Ch6. 5. 의제매입세액공제~ [워 p부가-129~]  P 71분
135회차 Ch6. 2. 증명서류~ [워 p부가-129~]  P 52분
136회차 [46회] Ch6. (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워 p부가-149~]  P 47분
137회차 Ch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워 p156~]  P 73분
138회차 Ch7. (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워 p161~]  P 69분
139회차 [47회] Ch7. 7.4 면세전용 및 과세전환~ [워 p부가-166~]  P 55분
140회차 Ch8. 3.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용역 등에 대한 납부~ [워 p부가-173~]  P 74분
141회차 Ch9. 9.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워 p부가-196~]  P 55분
142회차 Ch9. 2.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워 p부가-201~]  P 98분
교재
  • [세법] 2023 세법강의 II [35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3년 03월 03일
  • <페이지수> 884페이지    
    <교재비> 33,000원29,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세법개정이라 중요한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중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  례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1장 신고납부절차

제12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총  칙

제3장 과세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6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장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장 신고와 납부 등

제9장 결정?경정?징수?환급 및 가산세

제10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장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5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6장 절차규정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교재
  • [세법] 2023 세법강의 I [35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3년 03월 07일
  • <페이지수> 1012페이지    
    <교재비> 33,000원29,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세법개정이라 중요한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중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  례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 당 금

제10장 준 비 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벌  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종합반명 강의구분[기간]/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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