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회계사 > 온라인강의 > 단과반 > 전체강의목록

닫기

장바구니 담기

실강 업데이트완료 기본단과과정 | 공인회계사/외부감사법 | 홍상연 교수 |
2025 회계사 기업법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25년 3월) (홍상연)

교수

홍상연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9시간 |
    <제공시간> 29시간
  • <적용분류> 회계사 1차
  • [총 결제금액] 0
장바구니

2025년

공인회계사
기업법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편)

홍상연 교수

  • 강의소개
    1. 기업법(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수강 가능한 기본이론 강좌입니다
    2.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해당 강의는 유료 연장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재안내
    1.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2판] [노준화 저]
  • 제공기간
  • 20일
  • 제공시간
  • 29시간 [총 강의시간 19시간]
  • 촬영월
  • 2025년 3월 회계사 봄기본 종합반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1회] OT / Part 1. Ch 1. 1. 외부감사법의 목적  본서 3P 62분
2회차 Part 1. Ch 1. 2. 용어의 정의  본서 4P 87분
3회차 Part 1. Ch 2. 5. 회계처리기준  본서 14P 38분
4회차 [2회] Part 1. Ch 2.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본서 16P 52분
5회차 Part 1. Ch 2.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본서 19P 83분
6회차 Part 1. Ch 2.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본서 26P 65분
7회차 [3회] Part 1. Ch 2. 9-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본서 32P 69분
8회차 Part 1. Ch 2. 10. 감사인의 선임  본서 38P 75분
9회차 Part 1. Ch 2.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본서 44P 59분
10회차 [4회] Part 1. Ch 2. 12. 감사인 선임의 보고  본서 53P 79분
11회차 Part 1. Ch 2. 1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본서 57P 50분
12회차 Part 1. Ch 2. 18. 감사보고서의 작성  본서 67P 47분
13회차 [5회] Part 1. Ch 2. 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본서 81P 79분
14회차 Part 1. Ch 3.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본서 92P 73분
15회차 Part 1. Ch 3. 31-2. 기록의 송부  본서 120P 58분
16회차 [6회] Part 2. Ch 4. 12. 사무소의 개설  본서 159P 81분
17회차 Part 2. Ch 4. 21. 직무제한  본서 162P 52분
18회차 Part 2. Ch 5. 34. 업무의 집행방법  본서 180P 43분
교재
  • [공인회계사/외부감사법]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2판]
  • <저자> 노준화    
    <출판사> 샘앤북스    
    <출간일> 2025년 03월 26일
  • <페이지수> 224페이지    
    <교재비> 22,000원19,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노준화

 

저자는 1991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2007년 LG 연암문화재단 해외연구교수로 선정되어 미국 Purdue 대학교 Krannert 경영대학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2017년 Pacific Lutheran University에서 1년 동안 연구하였다. 1990년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16년 미국 워싱턴주 공인회계사(CPA in Washington state) 면허를 취득하였다. 저자는 한국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및 한국회계정보학회의 회계감사분과위원장을 지내는 등 회계감사에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약 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경영학 학사)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박사)한국공인회계사(KCPA)/미국공인회계사(Washington State licensed CPA)Visiting Scholar, Purdue university(2007.7∼2008.12, LG연암재단 해외연구교수)Pacific Lutheran University(2017.8∼2018.7)


전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분과위원장

(주) KT&G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현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감사위원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위원(실무분과위원장)


저 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샘앤북스)

객관식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샘앤북스)

New ISA 회계감사(도서출판탐진)

CPA 회계감사 REVIEW(도서출판탐진)

회계감사 요약집(도서출판탐진)

세법개론(세학사)


주요논문 Bae, Gil, S. Choi and Joonhwa Rho. 2016. Audit Hours and Unit Audit Price of Industry Specialist Auditors: Evidence from Korea.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Jang, Min-ho, Joon Hwa Rho. 2016. IFRS adoption and financial statement readability: Korean evidence.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Bae, Gil, Sanjay Kallapur, and Joonhwa Rho. Departing and Incoming Auditor Incentives, and Auditor-Client Misalignment under Mandatory Auditor Rotation: Evidence from Korea. Under Review. Working Paper.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부는 선진문물을 도입하고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강제함으로써 경제제도와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외부감사법’이다. 그러나 법률로 회계감사실무를 정하고 규제한 외부감사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외부감사법과 같은 정부의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급속하게 높아졌고 더불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수준도 높아졌다.

정부가 법률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공인회계사들로 하여금 법률로 강제하여 감사품질을 높이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경제참여자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놓아 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부감사법은 탄생 이후 더욱 엄격하게 개정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겉모양은 유사한데 실질적 수준은 많은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회계투명성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순위로 평가 받고 있다. 

수험생들은 우선 외부감사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국가 회계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선진국은 어떻게 민간전문가가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사제도를 가지고 있고 시험, 자격, 금지하는 업무, 회계법인의 설립 및 해산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도 다른 선진국의 관련 법률과 체계를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 

본 서가 여러분의 합격과 언젠가는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가 선진국과 같이 시장참여자가 시장과 기업을 감시하고 스스로는 지켜나가고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회계감사인이 더욱 존중받는 자본시장이 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출간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고 추천의 글을 써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님(한국산업은행 부행장, 대우증권 수석부사장 역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간 몇 권의 책을 출간하였지만 추천의 글을 부탁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삼규 감사님의 지난 삶의 흔적과 존경스러운 인품은 수험생들이 낙방과 좌절의 쓰라림을 이겨내는 데 위안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5. 3. 26.

저자 노준화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PART 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3

2. 용어의 정의 4

3. 타 법률과의 관계 10


CHAPTER 02 회사 및 감사인 12

4. 외부감사의 대상 12

5. 회계처리기준 14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6

7. 지배회사의 권한 18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19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26

9-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32

10. 감사인의 선임 38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44

12. 감사인 선임의 보고 53

13. 감사인의 해임 54

1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57

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59

16. 회계감사기준 61

16-2. 표준 감사시간 63

17. 품질관리기준 65

18. 감사보고서의 작성 67

19. 감사조서 69

20. 비밀엄수 71

21. 감사인의 권한 등 74

22. 부정행위 등의 보고 75

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81

24.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88

2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88


CHAPTER 03 감독 및 처분 92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92

27. 자료의 제출요구 등 95

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97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00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109

31. 손해배상책임 112

31-2. 기록의 송부 120

3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120

3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25

34. 공동기금의 관리 등 128

35. 과징금 129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1


CHAPTER 04 보 칙 135

37. 감사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135

38. 업무의 위탁 136

38-2. 회계의 날 136


CHAPTER 05 벌 칙 137

39. 벌칙 1 138

40. 벌칙 2 138

41. 벌칙 3 139

42. 벌칙 4 139

43. 벌칙 5 140

44. 벌칙 6 140

45. 몰수 141

46. 양벌규정 141

47. 과태료 142

48. 징역과 벌금의 병과 142


PART Ⅱ 공인회계사법


CHAPTER 01 총 칙 145

1. 목적 145

2. 직무범위 145

3. 자격 146

4. 결격사유 146


CHAPTER 02 시 험 148

5. 공인회계사시험 148

5-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52

6. 시험의 일부면제 152

6-2.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153


CHAPTER 03 등록 및 개업 155

7. 등록 155

8. 등록거부 157

9. 등록취소 157

9-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58

10. 제10조 삭제 158

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58


CHAPTER 04 권리와 의무 159

12. 사무소의 개설 159

13. 사무직원 159

14. 제14조 삭제 159

15. 공정ㆍ성실의무 등 160

16. 회칙준수 160

17. 제17조 삭제 160

18. 장부의 비치 160

19.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61

20. 비밀엄수 162

21. 직무제한 162

22. 명의대여등 금지 166


CHAPTER 05 회계법인 168

23. 설립 168

24. 회계법인의 등록 169

25. 제25조 삭제 169

26. 이사 등 170

27. 자본금등 172

28. 손해배상준비금 173

29.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75

30. 회계처리등 175

31. 명칭 176

32. 사무소 176

33. 직무제한 177

34. 업무의 집행방법 180

35. 경업의 금지 180

36. 탈퇴 181

37. 해산 181

37-2. 분할ㆍ분할합병 182

38. 정관변경의 신고 183

39. 등록취소 등 183

39-2. 청문 184

40. 준용규정 184


CHAPTER 05-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85

40-2. 정의 185

40-3. 직무 범위 186

40-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86

40-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187

40-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187

40-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88

40-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188

40-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189

40-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190

40-11. 자격의 표시 등 190

40-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191

40-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192

40-14. 체류 의무 192

40-15. 구비서류의 제출 192

40-16. 비밀 엄수 193

40-17. 징계 193

40-18. 준용규정 194


CHAPTER 06 한국공인회계사회 195

41. 목적 및 설립 195

42. 입회의무 195

43. 윤리규정 196

44. 업무의 위촉등 196

45. 분쟁의 조정 196

46. 회원에 대한 연수등 197

47. 감독 197


CHAPTER 07 징 계 198

48. 징계 198

48-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99

49. 제49조 삭제 199


CHAPTER 08 보 칙 200

50. 업무의 제한 200

51. 관계장부등의 열람 200

51-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0

52. 업무의 위탁 201


CHAPTER 08-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2

52-2. 과징금의 부과 202

52-3. 이의신청 특례 203

52-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03

52-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204


CHAPTER 09 벌 칙 205

53. 벌칙 205

54. 벌칙 207

55. 몰수ㆍ추징 등 207

 

 

종합반명 강의구분[기간]/수강료
등록된 종합반이 없습니다.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