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2022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개정된 세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세법개론]은 두 권으로 분권되어 있습니다.
[1권]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2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30%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은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였다.
그 밖에도 국세기본법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개선, 부과제척기간 특례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부가가치세법은 예정고지·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지방세법에서는 2023년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 등의 갖가지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8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대해 옥의 티로 편지를 보내주셔 수정에 큰 도움을 주신 김영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2. 2. 15.
임상엽·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