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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세 공무원 가이드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한 학력·경력 등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의 관련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

9급 기준

구분 직렬(류) 비고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행정직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교육행정·회계)·세무직·관세직·통계직·감사직·교정직·보호직·검찰직·마약수사직·출입국관리직·철도경찰직, 외무영사직 이 표에서 제시된 직렬(류) 이외의 직렬(류)은 각 부처에서 수요발생시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채용으로 기술직 필요인원을 선발하고 있음
기술직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농업직(일반농업)·임업직(산림자원)·시설직(일반토목·건축)·전산직(전산개발)·방송통신직(전송기술)·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기준

구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주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험공고 시기 시험기일 90일 전(前)에 사전 공고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2월(2015년기준)
거주지 제한 없음 있음 없음
필기시험 일시 4월(2015년 기준) 6월(2015년기준) 6월(2015년기준)
출제기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서울시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
- 5과목/ 4지 1택형 / 20문항(1문항당 1분)
※ 필수 및 선택과목 모두 100점 만점
면접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합격후 근무처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하급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 서울시 자치단체

7급 기준

구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주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험공고 시기 당해연도 1월 1일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2월(2015년기준)
거주지 제한 없음 있음 없음
필기시험 일시 8월(2015년 기준) 10월(2015년기준) 6월(2015년기준)
출제기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서울시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
- 7과목/ 4지 1택형 / 20문항(1문항당 1분)
면접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합격후 근무처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하급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 서울시 자치단체

거주지 제한규정 비교(예시)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지방직 9급(강원도)
시험 당해년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前) 또는 후(後)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1. 2015.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거나,
  2. 2015.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위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지역에 응시가 가능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2.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1, 직렬별1)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산특전 중복인정 범위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0% 또는 5% 0.5% 또는 1% 3% 또는 5%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되므로 최고 16%까지 인정될 수 있음

공통적용가산점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 또는 1%)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7급
  1. 정보관리기술사
  2.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3. 정보처리기사
  4.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 정보처리산업기사
  3.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9급
  1. 정보관리기술사
  2.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3. 정보처리기사
  4.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5. 사무자동화산업기사
  6. 정보처리산업기사
  7.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2.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1급 1%
  1. 워드프로세서
  2.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행정직군

행정직(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기술직군

구 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가산비율 5% 3% 5% 3%

가산점 신청방식 변경 내용

check point

  1.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가산특전 신청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5% 또는 10%) 체크
    - 자격증 가산점 : 자격증명 및 가산비율 체크
  2. 원서접수시 가산점을 신청하거나,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표기하는 절차는 폐지되었음.
  3.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가산점 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 다음 채점을 진행함.

응시 결격사유(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

  1.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2. 응시 결격사유 존부확인은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실제 임용예정부처(5급공채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

check point

  1.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군 복무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제대, 현역 부적합 판정, 개인회생절차 중인 자 등은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고졸 수험생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9급공채 행정직군(선거행정 직류 제외) 시험과목에 고교이수 과목(과학, 사회, 수학)과 행정학개론이 공통 선택과목으로 추가
  • 행정직군(선거행정 직류 제외)은 필수 3 과 목 ( 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 2과목(총 5~6과목 중 2과목 선택)등 총 5개 과목 응시
  •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의 선거행정직류는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지 않아 종전과 같이 필수 5과목을 그대로 응시

9급 시험과목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5과목
행정직(일반행정)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직(선거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행정직(교육행정)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행정직(회계)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직(세무)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직(관세)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직(통계)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직(교정)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보호직(보호)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직(검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마약수사직(마약수사)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철도경찰직(철도경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공업직(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설직(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안전직(방재안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전산직(전산개발)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방송통신직(전송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7급 시험과목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다만,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행정직(일반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선거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행정직(교육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행정직(회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세무직(세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직(관세)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직(통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감사직(감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교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공업직(일반기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전기)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일반농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시설직(일반토목)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직(방재안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전산직(전산개발)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방송통신직(전송기술)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외무영사직(외무영사) 필수(6):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선거행정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만 해당)

대학수학능력시험, 사법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등
선택과목이 도입된 국내시험 대부분 9급공채와 동일한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

조정점수 산출 및 합격자 결정방식

①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점수(1)로 변환
해당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1)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은 점수로 산출한 조정점수) 산출
② 과목별 과락여부 판단
- 선택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1)중 어느 하나라도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

※ (예시) 사회 :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 필수과목은 원점수가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인 경우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
③ 가산점 부여 및 선택과목 조정점수(2) 산출
-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에 한해 선택과목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후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2) 산출
- 필수 및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
④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성적공개
- 필수 3과목의 원점수와 선택 2과목의 조정점수(2)를 합산한 총득점(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필수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의 원점수 및 조정점수는 공개하되,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비공개

1. 필기시험 성적을 미리 공개하고,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2. 온라인으로 본인 답안지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채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15년부터 채점단계에서 본인의 답안지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가산점 신청절차, 이제는 안심하세요.

이러한 수험생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필기시험을 보고 5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가산점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4. 내 가산점, 이제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용받습니다.

이제는 가산점 신청정보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 정정기회를 드립니다.

5. 수정테이프로 답안을 수정하세요.

답안지 판독장비 교체 등 채점시스템 개선으로 올해부터는 수정테이프로 답안을 바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